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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간호사 라이프

한국 임상과의 차이 세번째.

by laky 2021. 12. 22.

저번주 금요일부터 나는 연휴, 휴가를 시작했다. 내가 일하는 Private Hospital은 연말에 문을 닫는다. 12월 24일에 점심에 모든 환자를 퇴원시키고 문을 닫아 1월 10일에 다시 문을 연다.


( Public Hospital은 24/7이라 항상 오픈 되어 있어 Private Hospital 과는 차이가 많아요, 제가 한국 임상과 비교할수 있는건 제가 근무하는 Private Hospita에 비교해서 입니다^^ 조만간 Public 과 Private Hospital 이 둘의 차이를 곧 기재할께요^^)

모든 Western culture가 워낙 Christmas Holiday 를 엄청나게 큰 명절로 중요시하니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같은 개념인듯)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의 뭐 적게는 2주에서 한달은 일시정지된다고 보면 될듯하다. 자기 스스로의 physical and mental wellbing을 잘 돌보는것도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family를 우선순위로 하는 키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연말 휴가는 없어서는 안될 시간이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함에 있어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한국임상에 비해 이점이 많다.
Annula Leave, Sick Leave, Overtime pay, Night와 Weekend, Public Holiday 수당, Study leave.. 수당, 흠. 또 뭐가 있을까..?

Annual Leave (연차)는 풀타임, 파트타임 employees에게 매년 5주치의 연차가 주어진다. 쓰지 않으면 계속 쌓여간다. 연차는 내가 필요한 날짜에 신청하면 수간호사가 확인후 승인해 준다. Senior 와 Junior 구조 이런것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날에 신청하면 된다. 수간호사가 승인이 늦으면 확인해 달라고 닥달해도 된다.. ( ㅎㅎ 수간호사 나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니저는 모두 친절하다) 지금 내가 일하는 병원이 문을 닫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는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점떄문에 Public hospital에서 근무하는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중요한 것이 다르기 떄문에.. 그건 본인의 판단.
개인적으로 나는 내 연차를 써야 하더라도.. 연말에 2주 휴가를 갖고 일년을 정리하며.. 내가 성취하지 못한것들.. 하고 자 하는것들을 위해 다음해를 준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Private에 근무하는것을 아주 만족한다.

Sick Leave (병가)는 풀 타임 으로 일하는 employees에게 매년 10일치의 병가가 주어진다. (파트 타임, 캐주얼 employees는 본인이 일하는 날짜수에 따라 다르다) 이것또한 쓰지 않으면 계속 쌓여간다. 병가는.. 내가 몸이 안좋으면 언제나 전화해서 call in sick하면 된다. 한국 임상에 있을때는.. 윗년차 눈치보고,, 수간호사 눈치보고.. 몸이 안좋아도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은듯 일하러 갔었어야 했는데.. 여기선 내가 쓰고 싶을때 쓰면 된다. 수간호사가 다른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은 줘야하니 적어도 4-5시간 전에는 전화해주는게 센스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ㅎㅎ 우리나라 간호사들에게 Common sense 란 것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걍 몸에 배여있음..

Overtime 수당은 본인의 시간당 Rates 의 두배다. 한국에서의 연봉이나 월급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기억력이 좀 좋지 않은게 흠.. ㅜ) 여기에서의 연봉체계는 시간당 Rates 곱하기 본인이 일한 시간이다. 한달마다 받는 월급이 아닌 2주마다 주급을 받는다. 시간당 Rates는 자신의 경력과 연차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
Overtime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마쳐야 하는 시간보다 늦게 sign off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Overtime수당이 붙는다. 8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혹시나 당일에 수간호사가 누가 병가를 내가나 해서 4시간 더 근무할것을 물어보면 ( 총 12시간) 그 4시간은 Overtime수당을 받는다.

Night 근무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시간당 Rates당 x1.25배 로 해서 받고 Weekened에는 Ratesx1.5배로 받는다.



Public Holiday에 일하게 되면 시간당 Rates x2배에다가 플러스 해서 Stat day라고 8시간 하루치의 연차를 더 받게 된다. ( 이는 곧,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3일치의 수당을 받는다는 말..)


Study/Training day leave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코스가 있으면 병원에서 재정을 지원해준다. 계약서에는 연당 15시간인가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부분은 케이스별로 다른거 같다. 2013년 부터 해서 나는 매년 계속, 쭉.. 뭔가 공부 해왓는데.. 항상 병원에서 다 지원을 해주었다. 작년에 석사공부할때도 모든 경제적 비용은 병원에서 지원해 주었다.

근무한지 15년, 25년이 되면 각각 추가로 2주치의 연차가 주어지고 35년이 되면 추가로 3주치의 연차가 주어진다.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하였을때 3일의 Bereavement leave 가 주어지고 그 뒤로부터는 본인이 원할시 자신의 병가를 추가로 쓸수 있다.

Parental leave (maternity Leave) 출산휴가는 ( 아직 겪어 보지 않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출산전후로 26주까지 신청가능하며 본인의 주당 Rates로 해서 똑같이 받는다. 그 후로 필요시 본인의 병가나 연차를 달아 쓸수도 있다.

Jury duty service 라는것이 한국에서는 아주 생소한데,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서비스이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아주 존중받으며 , 믿을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종종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경우 본인의 시간당 Rates에 해당하는 비용을 병원으로 부터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Life Insurance가 주어져서, (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암이나 terminal illness, 사망시에 주어지는 Insurance 도 동시에 계약된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총 비용도 올라간다.

오늘은 우선 생각나는 복지시스템을 적어 보았는데, 생각나는 대로 종종 추가 하도록 할께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한국에서 어떠햇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 . . ㅜㅜ 우선 여기 병원에서 주어지는 복지가 어떤지에 대해 기재 해 보았으니 혹시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나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