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건 정말 다른 시스템이구나 .. 라고 느꼇던것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되는건지에 대한 점이었어요.

오늘 아침 근무를 하면서 맡게 된 환자가 원래 하려던 수술이 의료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따른 다른 수술을 하러 온 환자 였어요. 이 환자는 몇달전에 L5/S1 ALIF (Lumbar5-Sacrum1,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허리 척추유합수술 을 하려 했던 환자에요. 이 수술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해 bone graft나 implant 등을 척추 하나하나 사이에 고정해서 stabilise하는 수술인데요,
Anterior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눈치 채셧겠지만 허리 수술을 배 앞쪽에서 approach하는 수술이에요. 허리수술을 어떻게 배에 incision을 넣어 할수 잇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 제가 한국에서 정형외과쪽에서 근무를 해보지는 않아 경험이 없네요 ㅜ 한국에서도 당연히 하는 수술이겟지요) 여기서는 Anterior approach로 해서 허리 수술을 많이 해요. Benefits이 있다면 회복이 Posterior approach보다 빠르고, 큰 cage나 implant 등이 필요한 경우 접근이 쉬워서 단단히 고정하고 하는데 더 낫다고 하네요.
근데 이 수술을 하려면 low abdomen에 vertically incision을 넣어야 하고, 앞쪽에 있는 장기들을 옆으로 살짝 미뤄줘야 spine을 보고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수술을 해야 해요.
이 환자의 경우.. 일반외과 전문의가 cut을 잘못한거겟죠.. Ureter가 끊어져서 신장이랑 여기저기로 해서 큰 수술을 하고 , 이번에는 ureter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러 저희 병동으로 왔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이런걸
"Medical Misadventure" 라고 불러요.

Medical misadventure
– the term used to cover injuries caused by medical treatment – will be replaced by a new category called treatment injury. Health professionals will be more willing to cooperate in the claims process, discuss medical injuries that occur, and learn from them.
이 둘의 다른점이 뉴질랜드에서는 Medical misadventure로 소송을 걸수 없어요.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한적은 없지만, 들은 바로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지요, 환자들이 소소한 걸로 항상 소송거는.. 한국에서 근무할때도 의료사고나 그런부분은 병원자체와 환자 개인의 소송으로 되어 안타깝게도 현실은 대부분의 병원이 승소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것 같았어요.
In New Zealand there is no medical malpractice system but rather a publicly funded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that bars suing for compensatory damages, and separate medical professional accountability processes.
이렇게 해석되어요.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없고,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뉴질랜드에는 ACC (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라고 해서 일상생활, 야외활동이나 직장, 업무 중 발생한 상해, 사고시 의료비(보상금)을 뉴질랜드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뉴질랜드 국민, 영주권자, 관광비자는 물론,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물론 질병이나 지병 ( 암이나 감기) 치료나 노화로 인한 각종질병은 제외하구요. 그래서 환자는 ACC로 부터 모든 혜택을 받게 되어요. (무과실 보상주의)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라는 (건강-장애 위원회)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의료기관이나 의사, 간호사로 부터 complaints가 있으면 접수해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케이스에 대해 리뷰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요.
The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Act was enacted in October 1994. The Act established the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with the rol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consumers, and facilitating the fair, simple, speedy, and efficient resolution of complaints.
예를 들어 간호사나 의사의 mistakes로 인해 환자가 해를 입었을 경우 여기서 케이스 리뷰를 하고 ,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 의료진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 human error인지를 살펴요. 그렇게 해서 그곳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고 하던데 아주 rare한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환자 개인이 의료사고로 인한 사건을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할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차이점 인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 임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부분이 참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키위 동료들과, 또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No one is perfect, Humans makes mistakes"
맞는 말이긴 해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법이 향상되고 있지요. 이부분은 참 어려운것 같아요. 완벽한 인간도 없고, 그러기에 완벽한 의료가 존재하지 않겟지만..완전한 환자안전과 보호를 위해 .. 간호사로써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것이 바른 의료인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하여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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